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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21.

국외에 거주하는 비상근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비용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이사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체재비 등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프랑스 거주자와 싱가폴 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제2호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한・불란서 조세협약」 제16조와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5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동 비거주자들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동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항공료 등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체재비 등은 적정여부는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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