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4.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5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요건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부받는 단체가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1호에 의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범위와 동일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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