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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3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네트워크론 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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