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3.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1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본문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상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동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참조 : 서이46012-10200,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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