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19.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0070319 200703 2007 03 19
요지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주주들 사이에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국법인(갑)의 주식을 일본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을)이 각각 97%와 3%씩 소유하고 있으며 일본법인과 내국법인(을) 사이에는 내국법인(갑)의 주주라는 사실이외에는 별도의 특수관계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의 주식 97% 전량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이 저가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을)에게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갑)이 발행한 주식을 내국법인(을)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을)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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