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16.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70316 200703 2007 03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멕시코에서 축산물을 수입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멕시코에서 멕시코축산물의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지급하는 경우 동 커미션이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수입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20070316 200703 2007 03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