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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3. 6.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2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하는 것임

본문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35)란의 감면비율〔[(32)/(33)]*(34)〕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인투자자가 원시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별도로 설립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21)란의 감면비율〔(19)/(2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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