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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26.

라부안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0 20070226 200702 2007 02 26

요지

외국법인 국내연락사무소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는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본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는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환급하는지 또는 말레이시아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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