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26.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0226 200702 2007 02 26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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