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 사용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 20070226 200702 2007 02 26
요지
미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가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한․일 조세협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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