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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6.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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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는 소유기간 및 지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기간이 같은 령 제92조의 3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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