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23.
구분경리 등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9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구분경리, 감면비율 및 감면기산일 관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증자와 관련한 감면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이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는 경우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자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대상사업에 추가감면 외국인투자가 증자시 감면비율은 [(증자 전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증자시 외국투자가자본금×감면율)]/[(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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