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2. 6.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조정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중국 자회사의 중국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보증신용장 (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을 하여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의한 지급보증거래는 「국조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거래의 정상가격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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