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6.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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