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6.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3 20070306 200703 2007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