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8.
실질적 사업장 이전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함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자의 유지 및 관리상태,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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