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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

건설업(조경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3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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