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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 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간세1265-911, 1981.07.28.)를 참조하시기 바람(면세) ※ 임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 간세1265-911, 1981.07.28.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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