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 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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