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9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지방자치단체등의 지하도 상가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지하도 상가 등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을 직접 또는 귀 질의의 지방공단에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제공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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