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범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3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
관람석이 있는 실내수영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 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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