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국가등 부동산임대업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4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