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3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 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본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중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물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는? [답변] ○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