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상가분양계약자 분양권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7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가 분양권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05,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305, 2005.03.0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6, 1995.2.7.)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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