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빌딩관리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5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가건물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물의 임대관리용역을 건물관리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을 공급자로 하여 수탁자인 건물관리용역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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