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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30.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20070330 200703 2007 03 3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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