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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2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4, 2005.12. 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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