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지방공단이 시설의 관리 등을 위임을 받아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00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수탁업무: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구청사·청수년수련관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음 ※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답변]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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