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6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국・공립학교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립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공립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로서 - 당해 산업활동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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