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또는 군무원의 배우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군부대내 민영복지업체를 군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우 임대사용료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단서규정 적용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에 규정하는 자와의 계약(공개 입찰에 따른 계약 포함)에 의하여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 군내 민영복지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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