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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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