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 등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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