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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8.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여 적립하는 잉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9 20070328 200703 2007 03 28

요지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강좌, 수영강습 등의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일정기간 단위로 공익단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 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물음의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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