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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받는 자가 사업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 “을”이 다른 사업자인 “병”에게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을”과 사업자 “병”간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 “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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