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3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경우 일반과세자료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당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은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650, 2003. 09. 29)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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