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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3.

수출재화에 대한 적정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이며,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입니다. 2.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부가1265.1-200,1983.01.29)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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