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0.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구입시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1, 2005.09.16 ; 제도46015-11842, 2001.07.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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