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0.
거래상대방의 부도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소비46015-36, 1995.02.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 등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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