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0.
법인이 자회사에게 설립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6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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