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5.
일부직원 다른 사업장 배치 후 사업양도 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06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당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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