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4.
해외현지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5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당해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여부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