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4.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서면 3팀-2867(2006.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867,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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