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3.
회원사가 부담하는 협회의 건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8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회원에게 행정서비스 및 회원사의 상품 수입업무와 관련된 반입,반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협회 신청사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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