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12.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5 20070312 200703 2007 03 12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441, 2004.12.03 ; 부가46015-4064, 2000.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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