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9.
파산금융기관의 면세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파산금융기관이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본문
파산금융기관의 면세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1393,1999.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93, 1999.05.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의거하여 퇴출된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당해 재단이 당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귀 질의의 “잔류재산의 환가업무”)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