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7.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의해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조세 법령 및 기 질의회신(부가 46015-2167, 1993.09.07 ; 부가 46015-993, 2000.05.02 ; 부가 46015-1042, 1997.05.10)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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