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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7.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0307 200703 2007 03 07

요지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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