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1.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5 20070511 200705 2007 05 11
요지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계약 갱신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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