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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9.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5 20070509 200705 2007 05 09

요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29, 2005.01.25],[서삼46015-11107,2003.07.11],[부가46015-4763, 1999.12.01],[서면3팀-2302, 2005.1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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