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7.
수출재화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6 20070507 200705 2007 05 07
요지
수출한 재화의 반입시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의 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586,2005.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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