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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7.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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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존 공장부지의 부지개발 타당성 및 활용방안 검토를 위한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141,2005.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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